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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립불능 소 불법도축·유통 일당 15명 검거

2014년 10월 30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↑↑ 현장사진

ⓒ 경북제일신문

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 또는 폐사한 소 등을 불법도축․유통시킨 일당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산․영천․군위지역 등에서 기립불능 젖소 또는 폐사한 소 등 총 32두(젖소 25, 한우 2, 말 5) 시가 1억원 상당을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우사옆 공터 또는 과수원,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밀도축하여 부위별로 해체․처리 가공한 후 축산가공업체를 통하여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이다.

한편, 이들은 기립불능 소 구입총책․알선책․불법도축업자․유통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.

경찰은 앞으로도 경북 일대에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 및 위해쇠고기 유통․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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